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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타다 금지법' 국회 몸살…너도나도 '페북 설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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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붉은 깃발법" vs 박홍근 "혁신과 상생 위한 법안"

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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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물론 유사 서비스 '차차'를 서비스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적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이 타다 금지법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박 회장은 이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타다 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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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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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법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하면 제 인생은 정부에 철저히 도륙당하게 된다"며 "혁신을 갈망하는 온 국민들과 함께 스타트업 차차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대원군 정부'로 가는 길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차차 창업자 김 명예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 3번의 규제 끝에 국토교통부 권고안으로 지난 10월 서비스를 선보였다. 당초 선보였던 전기차 렌터카와 대리기사 활용 모델에서 국토부 권고를 받아들여 11인승 승합차 모델로 전환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운영자금 투자 유치가 불발됐고, '크라우디'와 진행 중이던 크라우드펀딩도 중단됐다.

김 명예대표는 "후손들을 위해 렌터카 통로는 국내법상 유일하게 택시업계와 상생하여 신산업 연착륙으로 자가용 승차공유 산업을 실현할 수 있는데, 현재 상정된 안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이를 봉쇄하는 쇄국입법임이 자명하다"며 "어째서 우리나라는 택시 눈치 보며 살아있는 법을 불법화해 약자를 유린해 죄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차나 타다가 혁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타다나 차차 같은 스타트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과 국민은 똑똑하게 빨리 진화한다. 법사위에서 현행법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다시 한번 믿고 싶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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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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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는 지금 형태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본인 페이스북에 네 차례 글을 올려 박 의원과 국토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은 붉은 깃발법에 다르지 않다"며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이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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