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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교사 전원 '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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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중징계·경징계 처분받은 현직교사 및 임용대기자 11명 전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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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서울교대에서 한 학생이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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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신입생들의 외모 품평회를 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교대 출신 현직교사·임용대기자 전원이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교대 남자대면식 및 단톡방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교사 4명과 임용대기자 7명 전원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후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서는 일부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대면식' 행사를 지난해까지 열어왔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은 대면식에서 여자 신입생의 이름과 사진, 개인정보, 가입 소모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졸업생에게 보고했다.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스케치북에 적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도 나왔다. 서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겹치면 선배가 '대시 상대'를 정해주는 소위 '교통정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동기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두고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먹으라"며 성폭력적 발언과 성적으로 대상화한 발언도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의혹에 관련된 졸업생 18명(현직교사 10명·임용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현직교사 10명 중 4명(중징계 3명·경징계 1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현직교사 3명에겐 징계 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고 3명은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미처분했다.

임용대기자 8명 중 1명에겐 중징계 상당 처분을, 6명에겐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 임용대기자 1명은 미처분했다. 임용대기자는 발령 이후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들이 신청한 재심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지될 예정이다. 파면·해임 등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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