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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현 CJ회장, 자녀에 주식 1220억원 증여…승계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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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주식 184만주 장남, 장녀에 절반씩 증여 공시

2029년 이 부장 CJ 지분 5.1% 확보…이 상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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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220억원 어치를 두 자녀에게 증여하며 본격 승계 작업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이 회장은 주식 184만주를 장녀 이경후 CJ ENM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CJ주식회사 주식 가액은 한 주당 약 6만6000원 수준으로, 이번에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CJ그룹은 연내 비상장사이자 이 상무와 이 부장이 지분을 가진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정보기술(IT) 부문을 분사해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주식 맞교환을 결정했다. 이 부장은 오는 27일부로 CJ 지분 2.8%를, 이 상무는 1.2%를 확보한다. 10년 후 CJ의 신형우선주가 대거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부장과 이 상무의 지분율은 각각 2.4%와 1.1%로 떨어지는 동시에, 이번에 증여받은 신형우선주가 나란히 2.7%씩 보통주로 바뀐다. 2029년 이 부장은 CJ 지분 5.1%를, 이 상무는 3.8%를 확보한다. 결국 이번 증여로 인해 장자승계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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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한편 업계에서는 이 부장이 최근 마약 혐의로 기소돼 연내 임원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회장이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작업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통주 대비 주가가 절반 남짓한 수준의 신형우선주를 증여해 장기적으로 이 부장 지분을 높이고 증여세 등의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잇따른 부동산 자산 매각에 나선 것 역시 승계작업을 위한 전반적 그룹 내 자산 매각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협상자로 인창개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내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식으로 중간 신탁 수익자인 KYH 유한회사에 8500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CJ제일제당은 이밖에도 구로구 공장 부지를 2300억원에 신탁 수익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구 필동 소재 인재원 건물 2개동 가운데 1개동을 528억원에 CJ ENM에 매각하기로 했다. 올해 확보 예정인 부동산 매각대금만 총 1조1328억원 규모에 달한다.


CJ그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의 잇따른 자산 매각과 관련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후계 승계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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