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 |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CJ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장녀 이경후씨와 장남 이선호씨에게 증여한다고 9일 공시했다.
두 자녀에게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으로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700억원 수준이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이므로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증여로 이재현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장녀 이경후씨는 CJ ENM 상무, 이선호씨는 CJ제일제당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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