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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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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 넘는 추징금도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