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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이재오, 국가보상금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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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

세계일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전 국회의원이 재심 무죄 판결로 약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35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80만원을 형사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아직 결정만 나고 집행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을 간 것이니 그에 대한 법적보상은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나 보상을 위해 운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인신구속 등을 결정할 때는 권력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에 입각해 권력을 운영해야한다”며 “나중에 이렇게 보상하려면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나. 이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1974년 집행유예 판결확정 이후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8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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