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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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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범행 일시·장소·방법·목적 등 크게 바뀌었다" 지적
검찰 "재판부 결정 부당…추가 의견 제출하겠다" 반발
법원 "기록복사 지연 이해 안 돼…보석 청구 검토할 수도"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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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시했다. 공범은 불상자,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행사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행사하기 위해'라고 썼다.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할 때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적었다. 범행 장소는 정씨의 주거지로, 공범은 딸 조민씨로 특정했다. 위조 방법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만든 파일을 바탕으로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고 했다. 위조 목적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제출로 정리했다.

검찰은 "기본 사실은 정씨가 딸 조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실에 대해 부수적 사실만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공소한 것이고, 일시·장소 등 일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되면 정씨의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짐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차원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문건을 준비해 사모펀드 관련 부분 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관련 부분도 동시에 열람·복사하도록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하시면 (재판부도) 천천히 하겠다.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록 복사가 늦어지고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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