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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사실관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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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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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주요 공소내용의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을 문제삼아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첫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공범도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로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인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데 비해,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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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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