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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카카오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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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만 타다만 혁신기업인가. 카카오도 AI 기술을 적용해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카롱도 마찬가지로 혁신을 지향한다. 지금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은 사업할 기회조차 사라진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유경제·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의혹 해소에 나섰다. 검찰에 기소될 정도로 불법성이 짙은 사업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다른 플렛폼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해야 공정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택시업계와 타협 없이 일방적인 사업허가를 요구하는 타다에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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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처앗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0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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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나 마카롱택시 등 다른 플랫폼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권 내에 두는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노조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중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에 찬성하지 않은 업체는 타다가 유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도 정책관은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는데 타다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타다는 불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34조 2항은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 정책관은 "제안 없이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꼴"이라며 갈등을 유발한 타다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냐"며 "우리가 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도 타다가 거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을 주었다. 타다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독단적으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와 갈등에 불을 지핀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예로 들었다. 지금 타다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풀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카카오는 결국 지난 1월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갈등인 상황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며 "카카오가 출시하는 새 서비스는 타다가 제공했던 서비스와 유사해 두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카카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실릴꺼냐 이분법적인 논의로 몰고 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생대안을 제시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참가해 타다가 지향하는 서비스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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