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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배우, 이혼 소송서 패소...1심 "D기업 대표와 혼인파탄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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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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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유명 영화 여러 편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여배우 A씨가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배우 A씨와 남편이 서울가정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지난 9월 패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폭력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기간 도중 기업인 C씨와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급 외제차량을 선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여배우 A씨의 남편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인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C씨에 대해서 "배우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한차례 부정한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다시 해외여행을 가는 등 A씨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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