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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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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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