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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 상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감축 안된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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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하원 국방수권법 통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합의

북한에는 강력한 대응 촉구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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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 줄지어 선 미군 전투 차량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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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의회 표결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이달 네번째 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단, 의회의 NDAA 협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 '감축 금지 조항'이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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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역 상주 인원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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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NDAA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의회는 감축을 허용하는 3가지 예외 상황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감축의 정도가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를 꼽았다.

2020년 NDAA는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NDAA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가하는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제재,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썼다. 의회는 또 북한의 석탄·광물·섬유 등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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