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방위비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 차단
북한, 중국,러시아 관련 규제도 포함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이 사실상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9일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 상하원이 합의한 만큼 크리스마스 이전에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미국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는 주한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미 의회는 아예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리며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며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을 흔들 여지를 차단했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법안은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 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했다,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통신 업체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정부에 중ㆍ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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