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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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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차이 커"

檢 "문건위조 사실 하나"

정경심 "檢, 정치적 판단"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취지인데요,

성급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