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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바다로 간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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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SK텔레콤 5G 기술 연계 ‘선박 자율운행’ 첫 시연

3.3m 모형 거제 인근 바다 운항, IMO 해상충돌예방규칙 만족

원격 자율운항 기술 선도할 것…조선소 내 작업 안전성도 높여

경향신문

장애물 확인하는 삼성중 원격관제센터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 내 원격관제센터에서 연구원이 자율운항 중인 모형선박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거제 조선소 주변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중공업·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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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개입 없이 바다 위 장애물을 피해가는 자율운항 선박이 처음으로 시연됐다. 도심 자율주행 차량이 현실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의 범위가 바다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과 SK텔레콤은 지난 9일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인근 바다에서 모형 자율선박 운행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LNG운반선 모양을 한 3.3m 길이의 모형 선박은 스스로 마주 오는 선박을 피하거나 앞에 있는 선박을 추월해 앞질러 갔다. 모든 선박에는 뱃길을 표시해놓은 전자 해도(ENC)가 있다. 전자 해도에 목적지를 기입하면 현재 배의 위치와 목적지 간의 최적 운항경로가 표시된다.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인 셈이다. 이를 보고 선원은 선박의 방향타 등을 조정한다. 반면 자율운항 선박에는 해당 선박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관성 항법시스템(INS)과 인근에 있는 선박·암초 등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Lidar) 등이 더해진다. 이들 기기가 측정한 값은 자율운항 선박에 장착된 충돌회피경로탐색 시스템에 입력되고 해당 시스템은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새로 제시된 경로에 따라 역시 선박에 장착된 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선박의 방향타와 프로펠러 속도 등을 제어하게 된다. 차량으로 치면 핸들과 엔진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해상충돌예방규칙을 만족하는 시범 운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상충돌예방규칙은 마주 오는 배를 발견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배의 방향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규칙이다.

선박이 자율운항을 하다가 수동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통해 거제조선소 앞바다에 있는 선박을 250㎞ 떨어진 대전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제어가 가능했다. 선박에 달린 5대의 고성능 카메라가 찍은 영상도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하지만 5G망이 닿지 않는 먼바다에서는 원격제어가 불가능하다. 먼바다에서는 인공위성 통신만 가능한데 이는 속도도 느리고 전송용량도 작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먼바다에서 원격제어는 불가능하지만 선박에 내장된 관성 항법 시스템 등으로 먼바다에서의 자율운항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용래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은 “삼성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격·자율운항 시스템에 5G 통신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연구 환경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원격·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최일규 B2B사업본부장은 “5G 원격제어로 조선소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게 돼 작업 안전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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