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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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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어려워져” / 檢의 수사기록 제공 지연도 지적 / 방어권 측면서 보석 가능성 언급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사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기록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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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사실로 공소한 것이며,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 신청한 것으로 동일한데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며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공소제기를 유지하면서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질책하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이 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11월10일에 기소가 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며 “이렇게 되면 피고인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된 구속기한 내에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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