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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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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수납원 790여명 직접 고용 결정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고용합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해 2015년 이전 입사자 580여명을 포함해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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