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가세연` 김건모 추가 피해자 폭로 "시끄럽다고 폭행, 경찰 신고 막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 추가 폭로, 또 다른 피해자 격정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의 또 다른 피해자를 밝혔다.

김세의 전 기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B 씨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게 화가 나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B 씨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랑 언쟁을 벌였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나와서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했지’라고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를 때렸다. 안 맞으려고 피했지만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맞는 순간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는 없지 않나. 눈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흘렀다. 눈 뼈가 아프다는 생각을 했고, 누군가 문을 여는 사이 급하게 빠져나와서 소지품을 챙겨서 택시를 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단 아프니까 강남 세브란스에 갔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 B씨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이다. 당시 김건모 파트너와 1살 차이로 나이 때문에 옆방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제보자 B 씨의 의무기록에는 여자 환자가 남자에게 우안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설명과 안와상 골절과 두통 등이 적혀 있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얼굴이 피떡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보자 B 씨는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단 피가 나니까 무섭더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끊었지만, 다음날 경찰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김건모 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변호사 시켜준다는 사람도 없었다. 제가 일하는 곳, 김건모 측이 무서웠다. 발설하면 안 된다는 협박도 있었다. 소문이 나서 다른 데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제보자 B 씨는 당시 MBC에서 취재를 왔다며 “당시에 병원에 있기도 했고 기자를 못 만나게 했다. 김건모와 업주 측에서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못 만났고 기자도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다.

MBC 출신인 김세의 전 기자는 “MBC에 알아봤더니 기록이 있더라. 2007년 1월 10일 ‘김건모 폭행 사건’으로 촬영한 영상도 있더라. 저희가 자료 영상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B 씨는 김건모에 뭔가 바라는 점을 묻자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술 먹고 괴물같이 되는 사람이 시청자에게 모습을 숨기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것에 대중들이 속고, 제가 아닌 피해자한테 꽃뱀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보고 싶지 않다. 돈을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힘내라고 해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6일 방송에서 김건모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가세연’의 강용석 김세의는 9일 A 씨를 대신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0일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세연’의 방송 예고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지금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yb1842@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