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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법원…검찰에 '경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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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다 돼간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도 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먼저 기소부터 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 공소장에 썼던 것과 범행 일자라든지 공범 같은 주요 내용이 달라지자 법원에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10일)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김기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선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는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딸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며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내용과 죄명 등으로 보면 외형상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 같은 사건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검찰의 반박이 거세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계속 반발하면 퇴정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결과"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별도로 다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법원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별도 기소로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와 별도로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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