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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 예산안 통과..한국당 빼고 처리 [내년도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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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정안 512조3000억
한국당 "날치기 처리" 반발,
민식이법·하준이법도 통과


파이낸셜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며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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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로, 법정기일을 8일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12월 2일)을 8일 넘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에야 간신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된 총 351조1000억원 규모다. 항목별로 4조8000억원가량이 증액되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2조3000억원 규모로, 1조2000억원가량 삭감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늘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됐다.

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875억원),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원), 수질개선시설 확충(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원) 부문도 원안보다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 무더기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안전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각종 비준안도 연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함께 처리되며 고비를 넘겼다.

민식이법 처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뒤 11일 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되며 상정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안전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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