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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르노삼성차 노조, 반년 만에 또 파업하나…파업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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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6월 전편파업을 선언하고 플래카드를 통해 사측을 비판했다. [사진 르노삼성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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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10일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일단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 찬반 투표에서 2059명 중 1939명이 투표해 1363명이 찬성, 찬성률 66.2%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확보됨에 따라 노조는 일단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전날 사측이 노조가 부산 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단 부산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향후 행정소송 결과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미지수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수당·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힌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협상을 둘러싸고 1여년 동안 파업 갈등을 겪다 지난 6월 상생을 약속하고 극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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