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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왕이면 혼인신고 연내에…배우자 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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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월세 공제, 주민등록지 옮겨놓고

암·치매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부양가족 자료제공 소급 신청 땐

지난 5년간 의료비 등 환급 가능

중앙일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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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직장인 김모(30)씨.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기왕 할 거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낫겠다.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올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월 연말정산 세(稅)테크 10선’을 발표했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꿀팁’을 담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부터 숙지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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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꿀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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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②월세 사는 곳으로 주민등록 옮겨라=월세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0%를 공제한다. 공제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회사 인근 월세로 집을 얻어놓고 살지만 주민등록지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제 기준점이 되는 주민등록지를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옮겨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혼인신고 미뤘다면 12월까진 해야=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 혜택은 여러 가지다. 총급여 4147만원 이하 여성근로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④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미리 챙겨라=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이용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⑤병원 바쁜 달 피해 장애인 증명서 발급=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항시 치료해야 하는 중증환자(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한다.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게 좋다.

⑥올해? 내년? 소비 ‘경계선’ 따져라=연말연시 고가(高價)의 지출계획이 있나. 그렇다면 올해 혹은 내년에 쓸지, 쓴다면 무엇으로 결제할지 따져봐야 한다. 만일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루는 게 낫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하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길 경우 가능하면 직불카드·현금을 쓰는 게 낫다.

산후조리원·보청기·휠체어·안경 영수증 챙겨야



⑦연말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 조심=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받는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⑧보청기·휠체어·안경 영수증 발급=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보청기·휠체어·장애인 보장구·안경·콘택트렌즈는 구매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⑨군 입대자 자료제공 동의 미리 받아라=배우자·부모님·형제자매와 성년 자녀, 특히 입대 예정인 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 동의를 신청해두면 좋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과거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⑩급여 1408만원 이하면 신경 쓰지 말라=모두가 꿀팁을 챙길 필요는 없다. 올해 취업자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총급여 1408만원이 세법상 ‘면세점’이라서다.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전액 환급해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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