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다만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마라”고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 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의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