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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정욱 딸도 집행유예…'마약 혐의' 유력인사 자제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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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유력인사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양을 불러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유력인사 자제들의 마약 파문은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31)부터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9),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1),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29)까지 유력인사 자제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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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하나씨는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최영근씨와 정현선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선호씨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이 홍양을 비롯해 이선호씨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줄줄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벌가나 유력인사의 자제들에게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이들이 재벌가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국내 마약사범의 42%가량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 실제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성폭력 범죄와 같은 2차 범죄도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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