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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식군 부모 "민식이법이 악법? 오해로 인한 악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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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9)군의 부모는 법안에 대한 오해로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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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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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 통과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를 매일 찾아가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민식이법 통과 일주일 전부터 악법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도 많았고 공격도 많이 받았고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비공개로 중단한 상태”라며 “악성 댓글도 워낙 많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가 가결된 후,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며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1일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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