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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된다'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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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동일성 인정 안될 만큼 중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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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가 달라져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기엔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후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처음 공소 제기 당시의 범죄 혐의 등의 사실 관계와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 내에 기술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원래의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기재돼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다른 사건이라고 봤다.

범행 장소도 역시 처음엔 동양대학교였지만 변경 후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공범 역시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에도 추가 설명이 이뤄졌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면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기소한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일부 사실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소장 변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검찰은 공소가 동일하다는 사유를 더 자세히 설명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추가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공소장 변경을 하려했던 내용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기소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형사합의 25부로 재배당된 이번 사문서 위조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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