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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 "WTO 상소기구 무력화로 통상전략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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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세계 무역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해오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B)가 11일 사실상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이콧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WTO의 이상 상태가 향후 최소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면서 "한국 등과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통상 전략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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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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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2심제로 진행되는 WTO 무역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구다. 4년의 임기를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WTO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후임 위원을 정한다.

문제는 미국이 위원 선임에 보이콧을 해왔다는 점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은 AB가 권한을 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선임을 거부해왔다. 그 결과 7명이었던 위원은 임기 종료로 3명까지 줄었으며, 10일(현지시각)엔 남은 인원 중 2명의 임기가 끝났다. AB는 사실 상 중단됐다.

WTO 측은 일단 AB가 심의 중인 14개 안건 중 이미 조사를 마친 4개 안건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6월 WTO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하는 걸 목표로 AB 위원 문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문은 "정상화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통상전략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한일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지난 11월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문은 "다시 대립하게 된다면 (한국이) 1심 소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을 신청하게 될 상황이 와도 AB가 기능하지 않는다면 (안건이) 공중에 붕 떠버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의 철강관세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은 철강관세 수입규제와 관련해 인도 정부를 제소해 현재 AB 안건으로 올라가있다. 신문은 "AB 기능이 정지되면 상대국에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AB 기능 중단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6일 "상소기구가 기능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해, AB에 부정적인 미국과 이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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