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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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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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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 제한속도를 하향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돌았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참고)로 높은 데 비해, 시속 50km과 30km일 때는 각각 72.7%,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 정책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4월 개정됐으며,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보다 앞서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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