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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형 범죄' 연루자 공천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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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국적비리, 재산·청탁·세금 비위, 性·아동 문제도 배제"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자를 내년 4·15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특히 입시·채용 비리를 일명 '조국형(形) 범죄'로 규정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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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 맞게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를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死守)돼야 할 분야'로 규정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 출산 관련자는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반칙'과 '갑질' 등 도덕성·청렴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을 한 경우 등이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탈세(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것도 포함된다.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은 당규에도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부적격 기준을 높였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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