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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법정서 재판장 훈계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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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학대 범행 고의성 부인…상해 혐의 추가 기소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내 마이크 사용 문제를 두고 재판장에게 맞서다 경고와 훈계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부분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기존의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지난 5월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확인돼 최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피고인석 책상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하겠다"며 버티다가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A씨가 마이크에 대고 반항하듯 "예"라고 고함에 가까운 큰소리를 지르자 재판장은 "방금 그 행동은 뭐냐"며 나무랐다.

잠시 휴정 후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과정 등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라"고 훈계하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소리 내 10분 넘게 눈물을 쏟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24)도 최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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