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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0세 정년 연장의 역설'..조기퇴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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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기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추이 /통계청


[파이낸셜뉴스]60세 정년 연장 이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조기퇴직자와 청년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령화 대책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경영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제 시행 이후 4년간 조기퇴직자 규모는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60세 정년 연장 이전 4년간 평균 37만1000명 수준에서 14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3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을, 34.2%는 직능급을 적용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2012~2015년까지 연평균 32만5000명이던 20대 실업자도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한경연은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오지만 경기 부진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중심으로 대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서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실제,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2~2015년 연평균 7만9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

한경연은 60세 정년 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 기업에만 집중되는 고용양극화도 심화됐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는 13.4년인데 비해,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는 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는 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는 4.7년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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