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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日 "조기 회복 위해 대응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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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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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의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한국과 WTO 분쟁을 해온 일본 정부의 통상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 측은 상소기구 기능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이날 부로 종료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WTO 규정상 상소위원 3명이 무역 분쟁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어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진 것이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일부 회원국들이 상소기구 부재에 따른 중간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WTO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는 지난 9일부터 일반 이사회를 열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해왔다. WTO는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된 무역 분쟁 중 심리 절차가 시작된 3건 만이라도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국과 수출 규제 강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놓고 무역분쟁을 해왔던 일본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11일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 사태를 보도하면서 "한국 등 불씨를 안고 있는 일본의 통상 전략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일본 관련 상고기구 안건은 총 19건"이라면서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의해 상대국에 부당한 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11월에 일단 제소 절차를 중단했지만 갈등이 재연되면 심의 소위원회에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판단에 불복하려고 해도 상소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안이) 공중에 떠버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상소기구의 기능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WTO 회원국 전체가 조속히 대응해야할 것"이라면서 "다각적 자유무역체제의 결실을, 우리나라(일본)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계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담화문을 내놓고 "최근 WTO가 보호주의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일본)는 WTO 개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내년 6월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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