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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발표…中企업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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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반영 없어 아쉬워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약 커…적용 힘들어

메트로신문사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보완입법 호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입법 조치로 경영 불확실성 줄일 필요 있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상황 인가 등에서 제약이 남았기 때문. 산업계는 행정적 조치가 아닌 입법적 조치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을 준비하기 힘든 업계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1년이란 계도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1.7%가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인가 요건 등 걸림돌이 남았다고 설명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에 동의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 경직적인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이 결국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률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한 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주52시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된 것은 사실이기에 주52시간제에 대한 반대는 안 하지만, 모든 것을 자로 재듯 재단해서 이를 무조건 어기면 경영자가 형사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단순 제도 유예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특징에 맞춰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잘 논의해 좋은 한국형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모호한 법·제도 환경 아래에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기업 경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계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스타트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갑작스럽게 50인 이상이 되거나 유연한 근무 형태가 많은 등 기존 중소기업과 달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스타트업들에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외업종은 없는지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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