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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운전자만 엄벌하는 게 능사냐" '민식이법' 개정 靑 청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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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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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고)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를 과잉 처벌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이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안에서 12대 중과실 혹은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중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실수로 사고를 내도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 의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다"라며 "여러 허위 사실이 나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법 개정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동의하겠지만, 민식이법의 형량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상해시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1년 이상, 사망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라며 "공무원의 경우 퇴직 사유가 되며 사기업에서도 징역 3년 후 복직하는 사원을 받아줄 리 만무하다. 결국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했음에도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라며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청원인은 민식이법 양형을 낮추는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 시간대 스쿨존 내 보호 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현재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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