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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김소연 의원 "성매매 여성 문신제거 시술비 왜 지원해야 하나?"…SNS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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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성매매 여성 문신제거 시술 지원`과 관련해 "폭력적 상황에서 억지로 한 문신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왜 피해자 지원 의료비 계정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의아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 출처 = 김소연 의원 페이스북]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매매 여성 문신제거 시술비 지원' 관련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내역 사진을 올리며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기 위해 피부과 문신 제거 시술비 132만원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맞지요?"라고 적었다.

사진 속 문서에는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피부과 문신제거시술비' 132만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자발적으로 멋 내려고, 또는 여러 이유로 문신한 것이라면 그것과 성매매가 무슨 상관이냐"며 "자활하고 훈련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문신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진짜 아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든가", "이걸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라며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신 제거 비용을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해당) 문신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닐까?"라며 "빚 문제나 납치를 당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성매매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이상한 문신한다고 했음"이라며 자신이 들어본 외국 사례를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걸 모르면 덮어놓고 욕하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9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여가부에서 시행했다.

이 중 제23조(의료비의 지원)를 보면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 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이나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 비용' 등 8개 항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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