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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혜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제기 “이상호 위해 금융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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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회사를 함께 설립했던 신혜선씨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루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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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의 ‘특혜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온 사업가 신혜선씨가 이상호 회장의 1400억원 대출을 위해 금융권과 여권이 ‘무리하게’ 나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카511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씨는 “(이 회장이 1400억원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문서가 활용됐고,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말을 맞춰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은 무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은 이 회장의 ‘특혜 대출’을 위해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2009년 이 회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권유로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신씨는 260억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신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2012년 우리들병원의 확장과 이혼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은 재정난을 겪게 됐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은 ‘연대보증 등 개인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 미납 이자 약 7억원을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후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신한은행 직원 두 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상호 회장은 201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취하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야만 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이상호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신씨는 이후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신한은행 두 직원을 다시 고소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등이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고도 했으나 결국 사건을 차일피일 끌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고소한 이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해 양정철 원장은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 뿐”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내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가 들어가면 이 회장에게 1400억원을 빌려줄 당시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였다”며 “나는 이 사건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까지 신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민·형사 소송 판결을 통해 이미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급한 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수 변호사도 “형사고소 사건을 대리했을 뿐”이라며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에는) 검사출신 형사팀 변호사라서 이 자문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씨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당시 의원과 천주교 지도자들의 비공개 만남을 주선했다며 “내가 선거를 도운 사람처럼 비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이슈가 있어서 주교님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통령께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후연·신혜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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