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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1562억원 증여세 취소하라"…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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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주식명의신탁 인정 안돼"…남은 세금 1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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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에 대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 회장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 SPC(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 전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증여세 약 1562억원,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을 모두 합친 금액인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원 부분에 대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적법하게 부과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그의 조세포탈 혐의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합쳐 26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세금을 1674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부당무신고(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인한 가산세 부분인 71억원만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이 회장이 문제 삼았던 세금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취소되지 않은 세금은 112억원 수준으로 이 회장이 사실상 승소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2심 법원은 “CJ 계열사 주식과 관련 이 회장과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A씨의 주식이 B씨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식명의신탁을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과세당국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A씨가 B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이 회장이 CJ 계열사 주식과 관련해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를 했다면 이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고 과세처분한 과제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면서 이를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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