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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체크] '블라인드채용' 탓 국가보안시설에 외국인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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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채용서 중국인 합격…서류·면접과정서 국적 확인 안 돼

한원연, 보안시설이나 외국인채용 가능…블라인드 채용 아니었어도 합격可

최종단계 별도 신원조사 있어…한원연 "해당 외국인, 최종합격전 신원조사중"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외국인 채용 논란
[한국원자력연구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2019년 공개채용'에서 중국 국적자를 잠정 합격자에 포함해 논란이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외국인, 그것도 안보 면에서 미묘한 관계에 있는 중국 국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어서 채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연구원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응시자의 신원과 관련한 '선입견'없이 실력 위주로 평가하자는 취지의 '블라인드' 방식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출신 국적이나 지역, 대학, 성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국인을 합격시키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니까 이런 대참사가 났다"거나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지원자의 국적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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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CG)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실 확인 차원에서 우선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해당 중국인은 최종 합격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1일 '설명자료'에서 해당 중국 국적자에 대해 "정규직 면접종합심사에 합격한 상태로 최종 합격 결정 전 신원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잠정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 상태인 셈이다.

남은 의문은 해당 중국 국적자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 때문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여부다.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한 기관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분야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가급적 따르고 있다.

그렇더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국가안보나 기밀을 다루는 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외국인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의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규정도 딱히 없는 상태다.

실제로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뇌과학 분야 등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상당수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방식 채용절차로 인해, 애초 지원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자가 잠정 합격까지 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바꿔 말하면 채용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은 합격하는데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애초에 출신 국적 자체가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 채용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채용절차에 신원조사 절차를 따로 둬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면 최종 채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이다.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절차에 따를 '리스크'를 감안해 채용의 최종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신원진술서와 기본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물론 외국인인 경우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사실 증명원과 체류자격 증명 서류 등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에 합격한 중국 국적자도 이 신원조사 절차에서 외국인임이 확인됐고, 범죄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채용이 보류된 상태라고 연구원 측이 밝혔다.

결론적으로 '중간에 걸러 졌어야 할 중국 국적자가 블라인드 채용 탓에 선발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논란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설명자료에서 "연구원은 관련 법령상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하고자 국적 등을 비공개한 상태로 이번 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보안을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안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접근통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구원에는 '전략물자 수·출입 연구' 등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는 보안과제가 있어 외국인 채용자의 경우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에 중국 국적자가 합격한 것은 블라인드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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