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재현 CJ 회장, 1600억원대 세금소송 2심서 사실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조선일보

이재현(59·사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60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득을 올렸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11월 이 회장이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회장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