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희망퇴직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운항 승무원, 기술·연구직, 해외 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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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 자녀의 고교, 대학교 학자금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110여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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