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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前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 법원에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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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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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진행 중이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송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민으로,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씨 연구실에서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바꾼 것이다. 또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로 바꿨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송 판사에게 정경심 사건이 재배당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판사는 법관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재배당 전)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송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이라서 그에게 정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둘러대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후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교수는 지난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경북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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