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위법…재판장 기피신청해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전직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동일성을 해친다고 보고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11일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의 담당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이 여러 가지로 뒷받침되니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라”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변경 전·후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교수는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에 대한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 일자, 표창장 문안의 내용, 죄명,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변경신청을 한 것은 5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변경된 5가지를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로 △위조일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장소를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정 교수의 자택으로 △위조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로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모자와 위조목적은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면서 “위조장소와 위조방법의 변경도 기본적 공소사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