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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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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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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지환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자택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재판 과정에서 두 건의 공소사실 중 1건은 자백했다. 하지만 다른 한 건에 대해선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길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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