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우려스러운 것은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마저 짬짜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정권 연장과 안위를 지켜줄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군소 정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정치적 흥정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땐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15개월 전'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 등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런 셈법에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은 4+1협의체가 예산안 처리처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제도 개편안은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강행 처리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국회 진입 배제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보장 등이 빠져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치력을 발휘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