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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재판부, 무죄 선고하려 작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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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상 前부장판사 법원 비판

"딸의 동양대 표창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 사실은 그대로인데 큰 오류 있는 것처럼 흠집내기 해"

검찰, 어제 조국 비공개 소환 조사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법원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씨의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정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기본적 공소 사실은 '정씨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일부 변경된 공소 사실을 제외하고 주범, 죄명, 적용 법조 등은 원래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검찰이 정씨를 지난 9월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쓴 공소(범죄 혐의) 사실과 지난달 추가 기소하면서 기록한 공소 사실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취지다. 전날 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두 번째 기소 내용에 적힌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교수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부분은 5가지 항목뿐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정씨의 첫 공소장에서 정씨와 표창장을 함께 위조한 사람을 '성명불상자'에서 '정씨 딸'로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또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는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이 아닌 집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위조 방법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에서 '정씨 아들의 상장을 캡처한 뒤 워드 문서에 삽입해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정씨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범행 공범과 목적을 검찰이 구체화한 것인데 오히려 정씨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두 공소 사실에 차이가 클 경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공소장 내용을 보고 '검찰이 틀렸다'고 다퉈야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더 구체화했기 때문에 정씨가 '검찰이 틀렸다'라고 다투기 더 좋아졌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씨 사건)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정씨 측이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송 부장판사가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송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 펀드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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