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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2시간제 가면 쓰고 '무제한 노동' 고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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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전부터 시행했는데…주52시간제 중소기업 적용 또 1년 더 미뤄

재난·재해로 제한했던 '무제한 노동' 특별연장근로 문턱 사라져

노동자 보호조치 어겨도 처벌 난망…노동계 "헌법소원 할 것" 반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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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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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 도입을 1년 늦출 뿐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까지 대거 허용해 주52시간제를 내걸고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한 셈이어서 노동계가 법적 대응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내년 한 해 동안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 유예기간 남발한 정부, 주52시간 준비 부족 부채질했나

우선 내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대상 기업들을 단속하지 않는다.

만약 노동자가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거나, 사업주의 사정을 감안해 검찰에 전달하는 등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 탓에 제 때 준비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이번 1년만이 아니다. 이미 이들 기업들은 최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누려왔고,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미룬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때가 지난해 7월, 게다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 주52시간제 적용으로 노동시간 정상화를 약속해 주52시간제 확대 방침은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예고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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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 10월 들어 5월에 비해 '법 시행시 문제없음' 답변은 오히려 3.3%p 줄었고, '준비 못함' 답변은 1.7%p 늘었다. 정부의 거듭된 보완책 약속에 오히려 기업들이 준비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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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 2만 7천개 대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아직 주52시간제 관련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이 42.3%, 이 가운데 39.6%는 올해 안에 준비를 마치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이번 보완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0월 기준 시행 준비를 못한 사업장(8.9%)은 5월의 1차 조사(7.2%)보다 오히려 1.7%p 늘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악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하던 노동시간 단축도 중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할 때 6개월, 올해 7월 300인 이상인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는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듭 적용했다.

300인 미만 기업들로서는 이번에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는 "기업으로서는 주52시간제 법안 자체가 시행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계속 계도기간을 부여하는데 사업주로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드리는 바보 같은 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원청이 갑질하면 하청노동자가 밤샘 노동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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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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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인가 요건의 문턱을 사실상 없앴다는 점이다. 1년간 50~299인 기업에만 적용될 유예기간 문제와 달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어서 기업의 규모나 기한에 관계없이 무제한 노동을 허락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노동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인가 사유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어렵게 설명된 인가 사유 대신 노동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특별연장근로 확대의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대량 리콜사태나 단순한 기계 고장, 기상 악화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기만 해도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노동시간의 제한과 관계없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진다.

심지어 원청 대기업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납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도 하청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사회'를 약속했던 정부가 '원청 갑질'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원청 대기업이 마음 놓고 하청업체에 무리한 주문을 하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회계처리업무의 마감이 임박한 경우나,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 정체로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사례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처음부터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 일정을 강요한 뒤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노총 이은호 대변인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사유 중 업무량 급증이나 사업의 중대한 지장 초래 등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이를 재량으로 해석하면 노사간 갈등을 정부가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는 뒷전…양대노총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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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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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때 서식에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입하게 할 생각"이라며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이는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2.5%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 없는 사업장의 '노사 합의'가 과연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남용을 막고 충분한 보호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장관은 또 "노동부에서는 인가승인을 하면서 보호조치가 적절한지도 보고, 지도, 점검에도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보호조치 이행 여부가) 확인이 안되면 이 자체로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인가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바꿔 말하면 장시간 노동을 보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할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거나 인가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기업이 이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김세희 변호사는 "근로자 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방법은 사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호 방안을 말하지만 현실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애초 자연재난, 사회재해 등을 수습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 상황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조차 지난해 7월 '경영상 사유'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공식브리핑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각자 이번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은 물론, 개별 인가처분 사례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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