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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단순 가담 외국인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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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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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국 국적 A씨(20세·무직)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필리핀 국적 B씨(23세·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을 타인에게 무통장 입금했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인출책 A씨와 송금책 B씨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붙일 예정이다. 또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대가 수수·반복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 최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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