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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진 알바생…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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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적용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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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빨간색 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영상 등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범행 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시방 근무자들이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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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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