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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시허파' 장기미집행공원 82.4%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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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준 효력 상실 공원부지 64㎢…6개월 만에 57.6%↓

뉴스1

11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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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이철 기자 =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크게 감소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될 예정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 364㎢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실제 공원부지 결정 효력이 상실(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64㎢다.

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 대책을 발표할 당시 해제 예상 넓이인 151㎢에서 57.6%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장기미집행공원(364㎢) 중 현재까지 총 300㎢, 전체의 83%을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달에 방안을 냈다가 올해 5월 추가로 2차대책을 냈다"며 "2차 대책을 낸 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7월 실효대상은 1766개 공원(363㎢)이다.

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부지에 진짜 공원을 조성하거나,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364㎢ 중 지자체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지는 93.5㎢, 도시계획적 관리 부지는 36.5㎢였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공원조성은 134.9㎢, 도시계획적 관리 대상은 82.1㎢로 상승했다.

이외에 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국공유지(총 94㎢)의 경우 향후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를 대기중이다.

다만 국공유지 중에서도 이미 공공청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시가화돼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1.1㎢)와, 대부분이 해제 예정인 사유지 가운데 일부 국공유지가 있어 실효를 유예할 실익이 낮은 국공유지(10.3㎢)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예 없이 내년 7월 실효될 전망이다.

권혁진 정책관은 "여기에 지자체들이 남은 실효 지역을 살리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앞으로 7개월 간의 여유동안 추가 공원 지역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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