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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1.3초의 진실' 2년만에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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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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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왜 1심은 피해자의 말을 믿어줬을까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 A씨가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내용도 자연스러웠다. 이에 1심은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억울하다”는 A씨 청원에 30만명 서명



그러자 A씨의 아내가 나섰다. 1심 선고가 끝난 직후인 2018년 9월,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고 사건 당일 CCTV를 공개했다.

A씨와 피해자 여성이 서로를 지나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3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짧은 순간에 성추행했을 수가 있냐”는 반응을 본였다. 해당 장면을 명확하게 포착한 증거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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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온라인카페 '당당위'의 집회 포스터(왼쪽)와 당당위 집회를 규탄하는 '남함페'의 집회 포스터. 2018년 10월 27일 두 단체의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함께 열렸다. [네이버카페 및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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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며 해당 청원은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2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2심도 피해자의 말 믿어···다만 양형은 부당



2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우선 사건 당일 CCTV에 정확한 추행 장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몸을 기울이는 등 피해자가 말한 것과 같았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A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었다. 처음에 A씨는 “신체접촉조차 한 적 없다”고 주장하다 당일 CCTV를 본 후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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